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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건물 유형, 평수 별 중개수수료를 알아보세요.

중개수수료요율

2021-04-08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7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6없음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조제4항)

(2015. 1. 6 시행)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 교환1천분의 5「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조제4항)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
   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
   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 ·교환 ·임대차」,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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