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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부동산중개 관계 법령을 해석해드립니다.

[민사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법]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성립여부

2021-04-09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2019.05.03


[질의]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A(대표자)B(시설장)이 각각 있음.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B(대표자의 남편)일 때 상가 임대차계약 성립여부?

**관련법 근거하여 해석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는 부부간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부부간 혼인 신고 전에 재산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민법830).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부별산제가 민법의 태도입니다.

- 따라서 부부재산의 약정 등이 없다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귀하의 질의에서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B와 다른 일방인 A가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AB가 통정한 경우라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민법108).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는데, 귀하가 질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 않고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이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없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