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관계 법령을 해석해드립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9. 05. 10.
[질의]
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건지: **동 123번지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강OO외 3
보증금: 7억2천만원(월세 없음)
임대차기간: 5년
(특약사항)
상기 보증금 7억2천만원은 강OO 보증금 1억8천(매점1), 나장사 보증금 1억8천(매점2), 김장사 보증금 1억8천(매점3), 황OO 보증금 1억8천(매점4)로 한다.
*매점별 건물 사용 도면 첨부함
[답변]
1.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4조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관련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의 사업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어느 한 쪽이 공동명의인 경우 일치하는 명의자가 1인이라도 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동명의로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은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이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증서 원본에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