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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부동산중개 관계 법령을 해석해드립니다.

[민사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법]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한 쪽이 공동명의일 경우 확정일자부여 여부

2021-04-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9. 05. 10.

 

[질의]

 

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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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지: **123번지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OO3

보증금: 72천만원(월세 없음)

임대차기간: 5

 

(특약사항)

상기 보증금 72천만원은 강OO 보증금 18(매점1), 나장사 보증금 18(매점2), 김장사 보증금 18(매점3), OO 보증금 18(매점4)로 한다.

*매점별 건물 사용 도면 첨부함

 

[답변]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4조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관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생략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의 사업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어느 한 쪽이 공동명의인 경우 일치하는 명의자가 1인이라도 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동명의로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은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이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증서 원본에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