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 관계 법령을 해석해드립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2019.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해석 요청 드립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 시, 증액금액이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차임 또는 보증금 중 반드시 한가지 항목만 인상이 가능한지
- 차임과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인지
- 차임과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하는 경우, 인상률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9% 내에서 이뤄지면 되는 것인지
상기 내용에 대한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1. 질의 요지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9% 범위 내에서의 증감은 보증금과 차임 중 한가지만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둘째,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9%까지 인상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것인지
셋째,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9%까지 인상할 수 있다면, 그 인상률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9%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2. 검토 의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함)은 영세상인의 임대차계약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2002. 8.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9% 범위 내에서의 증감은 보증금과 차임 중 한가지만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상임법」 제11조 제1항 및 「상임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을 100분의 9이하로 증액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100분의 9이하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보증금과 차임 중 한가지만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9%까지 인상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것인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임법」 제11조 제1항 및 「상임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을 100분의 9이하로 증액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100분의 9이하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9%까지 인상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9%까지 인상할 수 있다면, 그 인상률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9%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 「상임법」 제11조 제1항 및 「상임법」 시행령 제4조는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9%까지만 인상할 수 있고 차임도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임을 9%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다거나 또는 차임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증금을 9%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9%를 인상할 수는 없고, 보증금 및 차임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각각 9%까지 인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 2018. 1. 26. 부로 100분의 5이하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