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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부동산중개 관계 법령을 해석해드립니다.

[부동산 조세] [재산세] 매도후 재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

2021-04-09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2019. 03. 08.

 

[질의]

 

살던 집을 팔고 이사갔는데, 그 이후에도 그 집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었네요. 하루빨리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재산세(지방세)가 부과되기에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지연하고 있다면,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잔금 수령 통장 사본 등을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는 등 재산이동사실을 신고하면, 매수인이 고의로 등기 이전을 해태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위 "매수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내용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제23조 제4항을 두고 있어 그 규정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사안의 경우, 우선 매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집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집을 팔 때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찾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위임장을 교부하여 등기이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등기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