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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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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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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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
이른바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의 성립과 소멸 사이의 불가분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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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건물명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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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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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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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초과보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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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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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
계약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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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