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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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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2022-02-09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을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병이 위 점포를 을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에게 매도하고, 정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에게 임대하여, 무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을과 병이 주위적으로는 정과 무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갑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이 갑 회사로부터 정 소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정과 무가 정 소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을과 갑 회사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정과 무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인 정과 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갑 회사는 을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을이 병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을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을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병이 위 점포를 을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에게 매도하고, 정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에게 임대하여, 무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을과 병이 주위적으로는 정과 무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갑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