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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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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건물명도-1

2022-05-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11. 5.경 경북 의성군 C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차임을 연 2,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 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7.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