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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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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

2021-04-1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077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 책임의 내용과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2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권대리인)

 

[판결요지]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2.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신을 ‘A3’(원고의 자매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이후 ‘A3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을 지는데, 피고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야 하지만 사안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손해액을 정하면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