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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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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2021-04-10

대법원 2008.4.24.선고 20085073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2] 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