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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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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지급했어도위약금약정했다고볼수없어

2021-12-29

울산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0849 판결


판시사항

가계약금지급했어도위약금약정했다고볼수없어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가계약을 파기한 사안에서, 가계약금 500만원은 증거금, 해약금의 성질은 가지나 위약금의 성질은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약금 잔액 300만원(=1,000만원-700만원)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가계약금 5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