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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2022-01-20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데(1세대1주택) 재건축 조합에서 입주권 2개를 주는 경우,
이 입주권 2개를 같은날 1인에게 동시에 모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적용되나요?

  • 관리자 2022-01-2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국세청에 질의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양도,재재산46014-199 , 2003.07.06
    [제 목]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2분지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보충설명】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하고 있으나,기존 주택이 커서 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1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1개 보유하고,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단,양도가액9억원 초과분은 과세)

    ①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양도일 현재1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단, '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1개 보유한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다만,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1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강하나 2022-01-24
    답변 감사합니다.
  • 최혜영 2022-02-09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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