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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권리금보호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2-01-2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450만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을 받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보증금 1억에 월차임 80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약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안써준다고 합니다. 너무터무니 없이 임차조건을 변동 해서 신규임차인이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위 시세를 봐도 너무 터무니 없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월차임을 너무 올려 권리금계약이 파기될 상황입니다. 1. 권리금계약 파기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한 1억을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 관리자 2022-02-0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가 정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후문에 의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과 계약한 권리금 1억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더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이지영 2022-0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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