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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1세대 2주택자가 되버렸습니다.

2022-02-24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서울에 주택(아파트)이 있었는데 배우자도 주택(아파트)이 있어 결혼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으로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제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배우자 주택을 팔고자 하는데 결혼으로 이렇게 된건데 2주택 적용받아야 되나요?
  • 관리자 2022-02-28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전달받아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 5항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nA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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