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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2-2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120만원(부가세 별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다음, 며칠 후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임대인의 변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관리자 2022-03-07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이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이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그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이런경우 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인 만큼 가계약금의 반환 청구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합니다.
    먼저 가계약금의 지급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가계약 단계에서 부동산 목적물이 특정되고 임대 대금의 총액,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시기,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일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불이행하는 자는 위약금조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김미영 2022-03-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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