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120만원(부가세 별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다음, 며칠 후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임대인의 변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