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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2022-03-07
회사 발령으로 인해 보증금의 1/10을 내고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발령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해줬던 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럴때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 관리자 2022-03-10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일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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