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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입니다. 양도세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2022-03-11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인데요. 


1. 마곡 13단지(전용 59): 16.10.11 분양권 매매 (452,38만원)/ 17.6.12 등기,/ 18.12.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 충족: 등록시점 공시가 6억 이하

 

2. 방화 12단지 (전용 38): 18.9.11 등기 (매매가 28)/ 18.9.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 등록시점 공시가 6억 이하 

 

3. 대전 둔산동 국화 신동아(전용 78):21.5.8 등기 (매매가 3800만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거주한 적 없음.


1번 집과 2번 집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말소 되는 즉시 팔고자 합니다.

1번집과 2번 집을 팔 때 3번 집을 가지고 있어 혹시 양도세가 1가구 3주택, 2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임대한 집이라 주택 수 관계없이 팔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3-12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 후 답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답변 받는대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정 2022-03-17
    상기 내용 저도 내용 회신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kyu7356@hanmail..net
  • 관리자 2022-03-18 11:08:04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3-18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자동말소된 경우라면 중과배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동시행령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배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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