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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2022-03-24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월세수입을 받으려는 부동산투자 꿈나무입니다.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는 건물은 무리일 것 같고... 괜찮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현재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거주할 목적은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부모님 집에 살 계획인데 그러면 저도 전 집주인처럼 임대사업자가 되는건가요?
  • 관리자 2022-03-29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질의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양도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양수하려는 임대주택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합니다.

    - 참고 법조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과태료 없이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제43조제1항(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양도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위반 주택 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Q&A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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