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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2-04-0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가 2021년 6월에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요 이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리자 2022-04-08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임대 주고 있는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거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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