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존 조건인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 전부 증액하신다는 가정하에 보증금을 그대로 하시게 되면
보증금 2,000만원 , 임대료 842,708원(임대료만 인상시 84만원) 으로 증액 가능하십니다.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며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사이트 주소 첨부해드리니 링크 들어가셔서 우측에 초록색 버튼을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Q&A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