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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월세만 5프로 이내 증액만 가능한가요?

2022-04-07
안녕하세요 

당산에 오피스텔 1채가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22년 6월 만기 입니다. 월세만 5프로 이내 인상해야 되나요?

듣기로는 보증금도 5프로 이내 인상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22-04-08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증금과 월세 전부 5%씩 증액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건인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 전부 증액하신다는 가정하에 보증금을 그대로 하시게 되면
    보증금 2,000만원 , 임대료 842,708원(임대료만 인상시 84만원) 으로 증액 가능하십니다.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며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사이트 주소 첨부해드리니 링크 들어가셔서 우측에 초록색 버튼을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Q&A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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