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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2-04-14

안녕하세요.


21년 귀속소득 신고시(22.5월)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적용기준과 구비서류는 어떠한지요?

  • 관리자 2022-04-15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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