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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혼인합가 후 거주기간 리셋 여부 문의

2022-04-19
[남편]
A주택 : 2015 년 9월 취득, 실거주 약 6년, 조정대상지역

[아내]
B주택 : 2015년 11월 취득, 실거주 약 6년, 조정대상지역

2021년 4월 혼인 하여 A주택에 주거 중, B주택 처분 후 2023년 C주택 매수 계획

CASE1. B주택 매도 --> A주택 매도--> C주택 매수
질의 : B주택 매도 시점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리셋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기간이 유지되는지?
(문의 목적 : A주택 매도시 2년 이상 실거주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CASE2. B주택 매도 --> C주택 매수 --> A주택 매도(C 주택 매수 후 1년 이내 매도 계획)

질의 : A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관리자 2022-04-20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 후 답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답변 받는대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4-2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등 일정한 경우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혼인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인정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적용가능한 해석사례가 있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양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 2022.03.17

    [ 제 목 ]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2021.12.24.

    [ 제 목 ]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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