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주택 : 2015 년 9월 취득, 실거주 약 6년, 조정대상지역
[아내]
B주택 : 2015년 11월 취득, 실거주 약 6년, 조정대상지역
2021년 4월 혼인 하여 A주택에 주거 중, B주택 처분 후 2023년 C주택 매수 계획
CASE1. B주택 매도 --> A주택 매도--> C주택 매수
질의 : B주택 매도 시점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리셋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기간이 유지되는지?
(문의 목적 : A주택 매도시 2년 이상 실거주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CASE2. B주택 매도 --> C주택 매수 --> A주택 매도(C 주택 매수 후 1년 이내 매도 계획)
질의 : A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