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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오피스텔 매수시 부가세 관련

2022-05-09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고 임차인은 제가 잔금 치르고 2개월 뒤에 퇴거 예정 입니다.
저는 임차인이 퇴거하면 제가 그 오피스텔에 거주 할 예정인데요.
1.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양도 받고 임차인이 퇴거 한 다음에 사업자를 폐업하면 부가세를 반환 한다거나 등 부가세 문제가 없는지요?

2. 임차인이 퇴거 한 다음에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업 한 뒤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5-09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담당 세무사와 국세청에 확인 중 입니다.
    답변 확인되는대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5-16
    안녕하세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2번에 대한 질문은 매도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사업의 양도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2항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취득가액 * (1-5%*경과된 과세기간)*10%가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20과세 기간 보유시 세액 없음)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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