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사세 확장으로 넓은 사무실을 찾고있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다보니 2층에 여러 상가를 붙여서 이용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가 단란주점이어서....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다 허물고 새롭게 해도 사무실로는 이용할 수 없나요?
관리자2022-06-2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 용도 단란주점은 사무실로 사용 가능 하지만,
500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 용도의 점포일 경우 사무실 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