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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시

2022-07-18

임대인이 별 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사용중인데

갑자기 이전해야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많아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시 중개수수료가 무료라는 말도 있던데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22-07-20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연장이나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 제 1항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 사항 (수수료 관련 내용) 이 있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2 제 2항에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를 해야 유리합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정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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