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상 소유자(수탁자 ;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나요? 이경우라면 필히 살펴 보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2022-09-1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탁 되어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의 일종인 신탁원부를 확인 하시고, 그 신탁원부의 내용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 임대차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 라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신탁자가 받으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임대차계약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있는 수탁자의 동의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