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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탁회사 소유의 빌라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있나요?

2022-09-13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계약 예정인데요..

계약 하려고 하는 세대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1) 원소유자(신탁자 ; 건축업자)와 계약해도 무방 한가요?

 2) 등기상 소유자(수탁자 ;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나요? 이경우라면 필히 살펴 보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관리자 2022-09-1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탁 되어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의 일종인 신탁원부를 확인 하시고, 그 신탁원부의 내용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 임대차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 라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신탁자가 받으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임대차계약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있는 수탁자의 동의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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