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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생활숙박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2022-10-12

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를 분양 받아서 매매나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관리위탁사를 통한 전월세 또는 숙박업등록을 하고 전월세 내는 경우에 전입신고도 되고 장기투숙 형태여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대법원판례2019누 10807 로 판결문을 보아도 전입신고 되어도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근데 혹시나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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