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를 분양 받아서 매매나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관리위탁사를 통한 전월세 또는 숙박업등록을 하고 전월세 내는 경우에 전입신고도 되고 장기투숙 형태여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대법원판례2019누 10807 로 판결문을 보아도 전입신고 되어도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근데 혹시나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