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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2022-10-26

안녕하세요.

홍은동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1년전 대형의료가전업체에서 의료체험장으로 3년임대를 하면서 임차회사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계약을 요구하여 임대인한테 약간 불리한 조항이 있었지만 교통유발금 등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조항이 있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1년 뒤에 교통유발금이 고지되어 부담을 임차인쪽에 통보하였으나 교통유발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본인들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부분이고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소유자에게 청구된 것이기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관련계약조항: 임차인은 공용관리비(공용부분의 전기,수도,공조, 냉난방,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등 모든공용재반비용)로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며, 임대인은임차인과 별도의 합의없이 추가적인 공용관리비를 청구 또는납부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 2022-10-3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는 임대차 계약시 협의사항 이므로
    비록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 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 당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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