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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금 반환 지연시 보상범위 문의드립니다.

2022-11-29

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가 지나고 지난 9월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계속 보증금을 낮춰서 내놔도 집이 나가지를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던중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렬과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집이 계약이 되었고 저는 보증금만 반환 해주려고 했는데 임차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증금의 이자와 지급명령등의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느선까지 해주어야 할까요?

  • 관리자 2022-12-03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22. 9월 경에 이사를 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주어야 하고,
    또한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나갔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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