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가 지나고 지난 9월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계속 보증금을 낮춰서 내놔도 집이 나가지를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던중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렬과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집이 계약이 되었고 저는 보증금만 반환 해주려고 했는데 임차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증금의 이자와 지급명령등의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느선까지 해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