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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장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22-12-21

보증금 2억원의 전세 세입자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더 거주를 해야될것 같아서 임대인과 협의후 재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관리자 2023-01-02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금 증액이 없는경우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최초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인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기존 2억에서 2억1천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억 1천만 원으로 재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2억원의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며, 증액금 1천만원은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적용됨)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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