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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 관련 궁금합니다.

2022-12-21

안녕하세요. 현재 당산역 근처에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관리자 2023-01-02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종료일 6~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여부를 통보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대체가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거나,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꼭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 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들은 제 각각이나 크게 안심전세, 서울보증, 일반 전세자금대출 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임대인 필요서류 제출)

    질문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해결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빠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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