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입니다.
권리금 거래가 가능한 업종의 세입자라면 계약이 끝날때나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접을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마련인데 권리금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무처리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에 때라 인전, 물적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므로 권리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원청징수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권리금8.8%((5000만원-60%)*22%) 권리금 5000만원이라면 440만원을 신규임차인 공제하여 다음달 신고 .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