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하는데 해당 내용이 효력 발생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 시킬 수 있다.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