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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하는 특약이 있나요?

2023-02-17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하는데 해당 내용이 효력 발생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 시킬 수 있다.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3-02-2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 특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조항에 관한 것인데, 위 특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특약대로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 입회하에 명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조항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특약은 사적으로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의 특약 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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