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특약에 계약만료후에는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을 경우,
이 특약은 유효한것인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2023-03-09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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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임대료 등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음에도 위 특약은 그 이상의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상임법위 편면적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