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일 : 2021년 04월 16일
계약기간 : 2021년 07월 09일 ~2025년 07월 08일 (48개월)
특약내용 : 본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동의 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4년 거주요건으로 계약한다.
위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 23년 03월에 계약해지 통보를하고 23년 7월에 퇴거 할테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기 때문에 해지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3년 7월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계약 내용대로 25년 7월 8일에 반환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