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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일 관련 질문 합니다.

2023-03-15

안녕하세요.


계약일 :  2021년 04월 16일

계약기간 : 2021년 07월 09일 ~2025년 07월 08일 (48개월)

특약내용 : 본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동의 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4년 거주요건으로 계약한다.


위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 23년 03월에 계약해지 통보를하고 23년 7월에 퇴거 할테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했기 때문에 해지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3년 7월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계약 내용대로 25년 7월 8일에 반환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3-03-20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4년인 것은 유효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부분만 무효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없앤 것이므로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 입니다.
    이와 같이 임차기간을 4년으로 해석하는 한 임대인이 2023. 7. 8.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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