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서울소재 상가를 2018년 6월에 5년 계약(1억/ 850만원)을 했고, 2019년에 임대인이 바뀔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라고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23년 5월에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임대인이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 영업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0.16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아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이 계약서상 기간인지 경과한 기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018.10.16 이전에 5년계약 + 2년 재계약을 한 상태라면,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10년 영업보장이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