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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여부

2023-03-23

1. 서울소재 상가를 2018년 6월에 5년 계약(1억/ 850만원)을 했고, 2019년에 임대인이 바뀔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라고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23년 5월에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임대인이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 영업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0.16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아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이 계약서상 기간인지 경과한 기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018.10.16 이전에 5년계약 + 2년 재계약을 한 상태라면,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10년 영업보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 관리자 2023-03-29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임대차계약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라 종전 상임법에 따라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사례 입니다.
    왜냐하면 2018. 10 .16.부터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례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기간이 5년이어서 갱신된 바도 없어서 종전 상임법이 적용되기 때문 입니다.
    2. 이미 임차기간이 2018. 10. 16. 이후에 5년이 경과하였고, 그 후 2년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갱신계약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 계약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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