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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2023-04-07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합니다. 


상가 최초 5년 계약할 시, 

상임법 보호 대상이라면,아래 조항에 따라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하는의미가,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추가적으로 2023.2.5일에 , 5년계약했을때, 바로 다음해, 2024.2.4일에 5%증액 하고, 

2025.2.4일에 또 5%증액 할수 있나요?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 관리자 2023-04-12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임차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 5년 기간 동안은 계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약정한 대로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3.2.5일에 , 5년계약했을때, 바로 다음해, 2024.2.4일에 5%증액 하고, 2025.2.4일에 또 5%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증액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 11조가 적용되어 1년에 한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등을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들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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