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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명도할 수 있는 방법

2023-05-08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35만원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6개월안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보증금은 전액지불하지 않고 있고 차임도 1200만원정도 밀린 상태이며 관리비 월10여만원도 300여만원 밀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임차인한테 수차례 명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명도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아무대꾸도 없이 여전히 명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도소송밖에 없는지요?  또한 가게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폐쇠는 할수 없는지요?

차임도 안주면서 가게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뿐입니다.

  • 관리자 2023-05-1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고 계약하였으나, 보증금은 6개월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현재 보증금도 전액지불하지 않고, 차임도 1200만원 연체되고, 관리비도 300만원 미지급상태에서 임대인이 취할 조치를 상담하셨습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적으므로 월세가 3기 연체하면 임차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지급 가능성 여부, 성실납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인도(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일반 임대차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내보낼려면 인도소송을 무조건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압박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놓고 집행여부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현 임차인도 상가를 비워주든, 월세 납부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압박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당근 과 채찍을 동시에 운용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증금을 나중에 주고, 월세를 연체해도 법적 집행을 하지 않는 계약과 진행과정을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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