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입주권을 따로 2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개는 무조건 현금청산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최선영2025-11-1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은 국토부에 질의 후 답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신속히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영2025-11-17
문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의 주택공급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같은 항 제7호 라목에서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항 제7호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문의하신 바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 1채, 상가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의 경우 이와 별도로 조합정관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정관 등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