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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원 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11-05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 입니다.

이번에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한채와 동일한 아파트내 상가 한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아파트랑 상가가 한번에 통합해서 재건축이 될텐데

이런경우 입주권을 따로 2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개는 무조건 현금청산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최선영 2025-11-1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은 국토부에 질의 후 답변 기다리는 중 입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신속히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선영 2025-11-17
    문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의 주택공급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같은 항 제7호 라목에서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항 제7호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문의하신 바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 1채, 상가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의 경우 이와 별도로 조합정관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정관 등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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