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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약 우선공급 거주기간 관련

2021-09-09

안녕하세요.


청약 시에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있던데요.

제가 해당지역에서 살다가  사정이 생겨 1년 정도 다른 도시에 살다가

다시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런 경우 청약시에 이전에 살았던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 2021-09-14
  • 2021-09-14 11:01:30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내역 안내드립니다.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합니다.

    ex)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 1. 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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