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 12% 대상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주택))
대도시에 법인 설립기간 5년이상이면 취득세는 4.6%이며, 법인 설립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중과 취득세 9.4% 입니다.
*관련 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