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구매한 오피스텔 (전세세입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빌라(공시지가 1억이하) 한 채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최선영2021-10-25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취득세율은 기존 주택수 상관없이 1.1% 의 취득세를 적용하므로, 문의 주신 가격의 빌라가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빌라를 매수 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조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