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BAREUN

     

Q&A

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무]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10-19

안녕하세요.


2017년에 구매한 오피스텔 (전세세입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빌라(공시지가 1억이하) 한 채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 최선영 2021-10-25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취득세율은 기존 주택수 상관없이 1.1% 의 취득세를 적용하므로, 문의 주신 가격의 빌라가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빌라를 매수 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조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출처 : 국세청
  • 이시우 2021-12-07
    저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고민중인데 답변을 보고 도움 얻어 갑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