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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2021-11-1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혼자라 막막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차에 현수막광고를 보고 글을 남겨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따로 등록해야하는지 그대로 따라오는지 등록해야하는지, 세금이나 신고해야하는 부분,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런 상황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최선영 2021-11-19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이후 종부세, 양도세 중과배제, 양도시 장특공제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전시에는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상속세는 내셔야 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6.17대책) 으로 인해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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