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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축물용도 다방

2021-11-18

건축물용도가 다방이라고되어있는데요

주소는 의정부동201-11 지하입니다

음식점으로 해볼려고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최선영 2021-11-18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정부시청 위생과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허가 사항이 아닌, 표시변경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표시변경만하시면 음식점 근생으로 진행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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