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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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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종부세 문의 합니다.

2021-11-23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소유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하면 종부세 배제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강남에 도시형 주택 2개를 가지 고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배제되면 지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나요.. 아님 올해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2021-12-03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태현 2021-12-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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