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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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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가 권리금 계약시 세금신고에 관하여

2021-12-0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파리바게뜨를  권리금 1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권리금에 관하여 매도자 및 부동산은 계약당시 권리금 세금 신고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고 신고하려면 부가세 10%로 더 지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권리금양도양수도 계약시 부동산 중개확인설명서 교부를 받지 못했는데 부동산중개사에 문제제기해도 되나요 

  • 여의도 순대왕 2021-12-0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순대국밥집을 권리금 2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중개사분이 확인설명서를 주지 않길래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 확인설명서는 부동산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교부하는데 '권리금' 은 중개대상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확인설명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고 명쾌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권리금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물론 신고 들어가면 벌금 부과되는 리스크는 안고 가셔야 합니다ㅜㅜ
  • 박재준 2021-12-07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부동산 정보과에서 전달받아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권리금 양도양수 관련(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은 공인중개사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하여 무료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nA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라븅여의도 2021-12-07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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