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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계약전 중도퇴거 한다고 하네요..

2022-01-0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10월경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하면서 전세금 5%만 인상하고 2023년 10월까지 계약을 갱신했는데... 

2022년 1월 중도퇴거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고 중도퇴거 하라고 하니깐

임대차3법에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후 임차인이 중도퇴거 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처럼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중개수수료도 못내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개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자 2022-01-05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진행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하여야 하며, 현임차인 요구대로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이승주 2022-01-06
    ㅠㅠ 3개월까지는 보증금 반환 안해줘도 되는거줘.. . 그리고 보증금 3개월 후에 반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정확한 법조항 문의 드립니다..
  • 박재준 2022-01-06
    주택임대차 사업자가 아니면 시세만큼 보증금 올리면 임대인한테도 좋을텐데... 먼저는 임차인한테 화날 수 있지만...
    전세금 시세만큼 올리세요.. 그리고 임차인 구해주면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 관리자 2022-01-11
    답변드린 내용의 관련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4항에 따라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이지훈 2022-01-1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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