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10월경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하면서 전세금 5%만 인상하고 2023년 10월까지 계약을 갱신했는데...
2022년 1월 중도퇴거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고 중도퇴거 하라고 하니깐
임대차3법에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후 임차인이 중도퇴거 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처럼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중개수수료도 못내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개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