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봐야 보이는 부동산 용어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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