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봐야 보이는 부동산 용어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설물을 공동 수용 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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